Q. 전세계약서 만기날짜(6/20) 전세대출 만기상환 날짜(6/19)가 하루차이가 날 때안녕하세요저는 22년 6월20일에 현재 집의 전세대출을 최초실행했고 2년 뒤 전세연장 시점에 묵시적 연장을 하면서 전세대출도 2년 연장을 했습니다.그때는 따로 연장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최초 전세계약서를 증빙서류로 보냈던 거 같고 저는 당연히 전세대출만기 상환날이 26년6월20일 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세입자도 20일로 날짜를 맞췄는데요 얼마전에 확인해보니 전세대출만기 상환일이 26년6월19일이더라구요..그래서 은행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설명할 때 생각이 짧았어서…전세계약만기 얘기는 빼고 ‘대출 상환일은 19일인데 보증금을 20일에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러면 전세를 한달만 연장한다는 계약서를 써서 제출하고 다음날 상환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생각해보니 최초 계약서에는 전세만기일이 6/20로 적혀있단말이죠..? 그럼 혹시 은행이 실수로 제 전세계약일이 19일까지인걸로 인지하고 19일로 만기상환일을 정한건지 아니면 전산 상 하루 일찍 되어있는건지.. 뭐가뭔지 모르겠어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ㅠ물론 제가 좀만 더 일찍 만기상환 날짜가 19일인 걸 알았다면 다음 세입자 이사날짜를 조정했으면 됐을 일이지만 전 당연히 제가 제출했던 계약서상 날짜인 20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이런 경우 은행과 어떻게 조율이 가능할지 해결책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만기일 자체 정정이나 만기일 유예나 혹은 상환 예약처리 같은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