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서 만기날짜(6/20) 전세대출 만기상환 날짜(6/19)가 하루차이가 날 때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6월20일에 현재 집의 전세대출을 최초실행했고 2년 뒤 전세연장 시점에 묵시적 연장을 하면서 전세대출도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따로 연장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최초 전세계약서를 증빙서류로 보냈던 거 같고 저는 당연히 전세대출만기 상환날이 26년6월20일 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세입자도 20일로 날짜를 맞췄는데요 얼마전에 확인해보니 전세대출만기 상환일이 26년6월19일이더라구요..

그래서 은행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설명할 때 생각이 짧았어서…전세계약만기 얘기는 빼고 ‘대출 상환일은 19일인데 보증금을 20일에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러면 전세를 한달만 연장한다는 계약서를 써서 제출하고 다음날 상환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생각해보니 최초 계약서에는 전세만기일이 6/20로 적혀있단말이죠..? 그럼 혹시 은행이 실수로 제 전세계약일이 19일까지인걸로 인지하고 19일로 만기상환일을 정한건지 아니면 전산 상 하루 일찍 되어있는건지.. 뭐가뭔지 모르겠어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ㅠ

물론 제가 좀만 더 일찍 만기상환 날짜가 19일인 걸 알았다면 다음 세입자 이사날짜를 조정했으면 됐을 일이지만 전 당연히 제가 제출했던 계약서상 날짜인 20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경우 은행과 어떻게 조율이 가능할지 해결책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만기일 자체 정정이나 만기일 유예나 혹은 상환 예약처리 같은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기일 차이는 은행 전산상 하루 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계약 만기일이 20일이어도 전산 시스템에서는 당일 종료를 의미하는 ‘전 날’인 19일로 입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는 은행 내부 처리 과정에서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만기를 계산하면서 날짜 차이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전세계약서 원본을 은행에 제출한 것이 맞다면, 계약서 날짜가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전산상의 정보가 자동 적용되면서 날짜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은행 담당자와 다시 한번 ‘계약서 상 만기일은 20일인데 전산상 19일로 되어 있는 이유’를 명확히 물어보고, 계약서 원본과 전산 내역을 같이 보여주면서 확인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기일 정정 요청이 가능하다면 은행에서 조치를 해줄 수 있고, 만약 안 된다면 한 달 연장 계약서 작성처럼 임시 방편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미 다음 세입자 입주일을 20일로 맞췄다면, 만일 은행이 반드시 19일 상환을 요구한다면 한 달 연장이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은행과 협의해 19일 상환 후 20일 보증금 입금을 위한 계약 서류나 안내를 받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