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광고대행업체 계약철회 가능할까요?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한 후 바로 전화가 왔고 초보셀러들을 위한 혜택으로 월 5만원만 내면 스토어가 상위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전화상 결제를 계속 유도하였고 제가 계약서를 읽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여러번 얘기를 드렸으나 지금 당장 결제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라고 하며 계속해서 결제를 유도하였습니다. 분명 네이버랑 제휴된 업체라고 하면서 설득했으나 철회요청을 하고자 다시 전화드리니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 합니다. 녹음도 하지 않아 증거가 없네요..ㅜㅜ 처음에 전화로는 월 5만원만 내면 된다하셔서 월마다 주는 혜택인 줄 알았더니 결제 직전 총 66만원으로 12개월 할부해서 월 5만원이라고 말을 바꾸시고 결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스토어찜 100개가 들어가면 상위노출이 가능하고 광고효과를 볼 수 있다 했으나 실제로 찜 100개 이후에도 스토어는 상위노출이 되지 않았고, 비용에 비해 실속이나 효과가 아예 없어서 철회를 요청하니 이미 계약이 이행됐고, 해지는 가능하나 스토어찜이나 스토어 디자인이 진행됐으니 이행된 가격을 제외한 후 환불이 가능하다 합니다. 그러나 광고 효과가 하나도 없었는데 심지어 주신 디자인 또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약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문판매법 적용으로 유선상 거래는 2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하는데 광고업체에 물어보니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라며 저는 해당이 안된다 하시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