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대행업체 계약철회 가능할까요?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한 후 바로 전화가 왔고 초보셀러들을 위한 혜택으로 월 5만원만 내면 스토어가 상위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전화상 결제를 계속 유도하였고 제가 계약서를 읽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여러번 얘기를 드렸으나 지금 당장 결제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라고 하며 계속해서 결제를 유도하였습니다. 분명 네이버랑 제휴된 업체라고 하면서 설득했으나 철회요청을 하고자 다시 전화드리니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 합니다. 녹음도 하지 않아 증거가 없네요..ㅜㅜ 처음에 전화로는 월 5만원만 내면 된다하셔서 월마다 주는 혜택인 줄 알았더니 결제 직전 총 66만원으로 12개월 할부해서 월 5만원이라고 말을 바꾸시고 결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스토어찜 100개가 들어가면 상위노출이 가능하고 광고효과를 볼 수 있다 했으나 실제로 찜 100개 이후에도 스토어는 상위노출이 되지 않았고, 비용에 비해 실속이나 효과가 아예 없어서 철회를 요청하니 이미 계약이 이행됐고, 해지는 가능하나 스토어찜이나 스토어 디자인이 진행됐으니 이행된 가격을 제외한 후 환불이 가능하다 합니다. 그러나 광고 효과가 하나도 없었는데 심지어 주신 디자인 또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약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문판매법 적용으로 유선상 거래는 2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하는데 광고업체에 물어보니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라며 저는 해당이 안된다 하시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전액환불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업체와 사이에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