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반짝이는산토끼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진정서에 진정인란이 공란인데 문제 없는건가요?미용실 네이버리뷰건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하고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으니 진정서 한장 왔더라고요. 원래 고소장이라는 게 진정서 맞나요?처음 진정서를 받아봤는데 피진정인엔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진정인에는 아무 정보나 이름이 없이 공란이더라고요. 저는 고소인 이름도 모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미용실 네이버 리뷰 쓰고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요미용실 후기로 네이버 리뷰를 쓰고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제가 쓴 리뷰 내용은 사진 첨부 그대로이고저기에 사실이 아닌점 부풀린 점 전혀 없이 느끼고 본 거 그대로 적었습니다.근데 후기 적고 3일 정도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여러통 와있어서 받았더니 미용실에서 온 전화더라고요 왜 없는 내용 적냐, 왜 그런 내용으로 리뷰 썼냐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없는 말 아닌 거 본인도 아실텐데 싶어서 “사장님 제가 없는 말을 적었다니요. 없는 말 적은 거 거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했더니 본인도 인정 하시더라고요.(아이폰이라 녹음은 못 했습니다) 그러더니 환불해주신다 하시길래 저는 환불 안 받고 리뷰 안 내릴거다 하니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내시길래 그냥 끊었습니다. 그 후로 전화는 4통 정도 더 왔고 아무 대응 안 했고 2주나 지나서야 고소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왔더군요. 참 헛웃음이 절로 나오는데 이거 처음에는 조사 받고 떳떳하니까 빨리 끝내자 싶었는데 정보공개청구 하고 조사받고 하는 것 생각하니 생각할 수록 왜 가만히 있는 내가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더군요. 궁금한 점은 1. 모욕죄 고소 당한 거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2.위 고소로 무혐의 받고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을까요? 3. 혹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 가능한 점이 있을까요? 거기 위생도 위생이지만 소비자 리뷰 쓴걸로 고소하는 건 소비자 권리 침해 아닌가 싶어서요.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 고생한 만큼 억울한데 그 분도 그 점을 느끼게 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