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무조건반짝이는산토끼
미용실 네이버리뷰건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으니 진정서 한장 왔더라고요.
원래 고소장이라는 게 진정서 맞나요?
처음 진정서를 받아봤는데 피진정인엔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진정인에는 아무 정보나 이름이 없이 공란이더라고요. 저는 고소인 이름도 모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정서는 처벌의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고소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인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려서 제공해주는게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진정을 통해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진정인 등 신고인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란이 아니라 비공개 처리해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