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마른구관조
- 민사법률Q. 장기렌트 임차인에 의한 계약 해지 관련 질문렌터카 계약서에서임차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조항에본 계약의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의 구매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지출한 금원,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의 이자 및 추후 차량의 구매 또는 운행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보험료,제세공과금,자동차 등록관련 비용,차고지비용,대당 조합/협회비 등)을 모두 지급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원래 출고되었던 시기의 차 매입 비용과 보험료 등등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한달 남겨두고 해지하는데 차값을 모두 변상해야 한다는게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재산범죄법률Q. 장기렌트 계약 해지 관련 보증금 문제 여쭤봅니다.ㅌㅁㅌ렌트카에서 중고차를 2년 계약으로 렌트했고 5월 17일에 계약 종료입니다. 그렇지만 계속된 고객 우롱으로 위약금을 내더라도 하루빨리 계약을 종료하고 싶어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제가 25일로 납부일을 바꾸면서 15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는데 제가 17일에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말했는데도 그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뀐 회사 내규대로 처리한다고 말하는데 계약서가 우선 아닌가요...? 그리고 남은 보증금도 안 주고 꿀꺽해버릴까봐도 걱정입니다. 계약서에는 7일 전에 차 반납한다고 통보하면 선불로 납부한 렌트료를 일할 계산하여 저에게 주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못 준다고 강짜를 부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 너무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