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계약 해지 관련 보증금 문제 여쭤봅니다.

ㅌㅁㅌ렌트카에서 중고차를 2년 계약으로 렌트했고 5월 17일에 계약 종료입니다. 그렇지만 계속된 고객 우롱으로 위약금을 내더라도 하루빨리 계약을 종료하고 싶어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제가 25일로 납부일을 바꾸면서 15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는데 제가 17일에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말했는데도 그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뀐 회사 내규대로 처리한다고 말하는데 계약서가 우선 아닌가요...? 그리고 남은 보증금도 안 주고 꿀꺽해버릴까봐도 걱정입니다. 계약서에는 7일 전에 차 반납한다고 통보하면 선불로 납부한 렌트료를 일할 계산하여 저에게 주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못 준다고 강짜를 부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 너무 걱정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 맞고,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한국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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