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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6일 근무자의 휴무수당 계산법이 궁금힙니다급여가 4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주6일 근무자가 휴일에도 출근하였을시 휴무대체수당으로 계산할때 하루의 임금을 계산하는법이 4,000,000 / 26일로 적용해서 일당을 계산하는것이 맞나 요 4,000,000 / 30일로 적용해서 일당을 계산하는것이 맞나요하루 근무시간은 10:00~ 21:00까지이며 (브레이크타임 15:00~17:00)실근무시간 9시간이고화요일고정휴무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6일 근무자의 휴무수당 계산법이 궁금힙니다급여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주6일 근무자가 휴일에도 출근하였을시 휴무대체수당으로 계산할때 하루의 임금을 계산하는법이1,000,000 / 26일로 적용해서 일당을 계산하는것이 맞나요1,000,000 / 30일로 적용해서 일당을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의 기재되어있는 사항의 질문위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ㅡ근로계약서4조 내용중 ㅡ1)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1회 휴일(평일)을 부여한다(주6일), 단 교대제 근로자의휴일은 교대근무표의 정함에 따르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수있다2) 1항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대한 수당은 제6조(6조가 임금입니다)의 '제 수당'에 포함된 것으로한다3) 휴게시간 : 1일 2시간 휴게시간을 사용하며 근무시간에 포함되지않는다 .4) 을 은 업무상의 필요할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 , 야간근로의 실시에 동의한다5) 초과근무 발생시 관리책임자의 확인 및 서면 결재등의 사전동의를 요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질문1)의 경우에는 첫근무부터 퇴사까지 하루 총 11시간의 근무를 하였습니다(연장근로가아닌 , 그냥 가게오픈과 마감시간이 10:00~21:00이였습니다 휴게시간15:00~17:00 ㅡ 2시간포함) 10시간의 근무(휴게시간포함)가 지켜지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그리고2) 의경우처럼 초과(연장)근무수당에 대한 임금을 저렇게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3)의 경우도 휴게시간이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수 있는걸까요?그리고 추가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이 미기재가 되어있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ex) 10:00~15:00 와같은 근무시간 기재가 안되어있어도 상관이없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의 초과근무에대한 수당 미지급관련 질문안녕하세요 , 근로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는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먼저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이 미기재가 되어있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ex) 10:00~15:00 와같은 근무시간 기재가 안되어있어도 상관이없는걸까요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이라는 부분에ㅡ근로계약서 내용중 ㅡ1)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1회 휴일(평일)을 부여한다(주6일), 단 교대제 근로자의휴일은 교대근무표의 정함에 따르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수있다 2) 1항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대한 수당은 제6조(6조가 임금입니다)의 '제 수당'에 포함된 것으로한다3) 휴게시간 : 1일 2시간 휴게시간을 사용하며 근무시간에 포함되지않는다 .4) 을 은 업무상의 필요할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 , 야간근로의 실시에 동의한다5) 초과근무 발생시 관리책임자의 확인 및 서면 결재등의 사전동의를 요한다위의 근로계약서 내용중 두껍게 포인트를 준 사항들이 문제인데1)의 경우에는 첫근무부터 퇴사까지 하루 총 11시간의 근무를 하였습니다(연장근로가아닌 , 그냥 가게오픈과 마감시간이 10:00~21:00이였습니다) 10시간의 근무지 지켜지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그리고2) 번의경우처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임금을 저렇게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그리고 3)번의 경우도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