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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재밌는잔치국수

많이재밌는잔치국수

24.10.30

주6일 근무자의 휴무수당 계산법이 궁금힙니다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주6일 근무자가 휴일에도 출근하였을시

휴무대체수당으로 계산할때

하루의 임금을 계산하는법이

1,000,000 / 26일로 적용해서 일당을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1,000,000 / 30일로 적용해서 일당을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24.10.30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중 하루 근무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시급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산수당 산정을 위해서는 달력상 역일수로 나눈 일급으로 산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