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근무자의 휴무수당 계산법이 궁금힙니다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주6일 근무자가 휴일에도 출근하였을시
휴무대체수당으로 계산할때
하루의 임금을 계산하는법이
1,000,000 / 26일로 적용해서 일당을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1,000,000 / 30일로 적용해서 일당을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중 하루 근무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시급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산수당 산정을 위해서는 달력상 역일수로 나눈 일급으로 산정이 불가합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