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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25.09.03
Q.
중고상품을 선물로 받았는데, 관세 통관이 어떻게될까요?
정가로는 200달러가 넘는 상품이지만, 여자친구가 중고사이트에서 개인에게서 중고상품으로 구매하여 150달러 미만으로 구매한 상품입니다.그런데, 해당 상품 외에 집에 있는 과자 몇개와 함께 보낸걸로 아는데,이럴경우 어떻게 통관에 대처해야하나요?해당 중고상품은 간이통관신청서를 넣지않으면 새상품의 정가로 측정되어 관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