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상품을 선물로 받았는데, 관세 통관이 어떻게될까요?
정가로는 200달러가 넘는 상품이지만,
여자친구가 중고사이트에서 개인에게서 중고상품으로 구매하여 150달러 미만으로 구매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해당 상품 외에 집에 있는 과자 몇개와 함께 보낸걸로 아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통관에 대처해야하나요?
해당 중고상품은 간이통관신청서를 넣지않으면 새상품의 정가로 측정되어 관세가 부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국물품은 200달러 이하, 그외 물품은 150달러 이하입니다. 실제 150달러 미만으로 구매한 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면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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