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빵터지는닭강정
- 정형외과의료상담Q. 민사를 진행하려는데 상대방의 정형외과 진단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것 같아 의사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이번에 스키장에서 작은 충돌 사고가 벌어져 상대방이 진단서를 보내는 상황입니다.첫 진료날 저에게 보내준 clinical chart에서 diagnosis부분 아래에는 S3351 Sprain and strain of lumbosacral [joint][ligament]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의사 소견서를 요청하여 상대방분이 이틀 뒤 다시 보내주신 한국어로된 소견서/진단서에는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체크가 되어있고 S3351 요추부 염좌/ S707 골반부,미골부 좌상/ S808 좌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S6358 우측 완관절 염좌로 3가지나 더 진단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저는 처음에 보낸 clinical chart 진단 부분에 있었던 한가지 항목만이 초진에서 진단하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이는 병원에서 추가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clinical chart 서류가 간략되어 프린트되었던걸까요?도움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스키장에서 보드(본인)와 스키와의 충돌에서 부딛히신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자세히는 내용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스키장에서 함께 간 동행자들과 비교적 느린 속도로 멈췄다 탔다를 반복하며 낙옆을 연습하고(본인은 초보) 있었는데, 앞에 타인들과의 거리가 확보되었음을 인지하고 뒤로 도는 낙옆을 시도하는 중 옆에서 사선으로 내려오던 스키분과 작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상태에서 충돌했다고 동행자가 알려주었고, 몸과의 충돌이 아닌 제 보드가 그분의 스키장비 위로 엉키며 서로 넘어졌었습니다. 우선 몸과의 접촉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동행자도 다 보고있던 터라 큰 충돌이 아닌 장비간의 엉킴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대중의 시선에서 본다는 생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아도 속도는 전혀 빠르지 않았고, 서로간의 몸 부딛힘보다 장비의 뒤엉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돌 후 상대방이 누워서 일어나려는 도중 그분의 지인이 가만히 누워있으라 하며 너무 능숙하게 스키장 패트롤에 연락하여 구급스키차를 호출하셨고, 저나 제 동행자들이나 상황의 경중에 안어울리는 너무 뜬금없는 큰 조치에 의아했었습니다. 패트롤이 오셨을 때 상대방분은 허리/골반이 아프다고 말하셨는데 구급스키차에는 부축 없이 잘 타셨고 의무실 앞에서 내렸을때도 부축 없이 의무실까지의 거리를 혼자서 걸으셨습니다(조금의 절뚝이는 모습이 있었지만 잘 걸으셨고 패트롤 분이 부축을 해드릴지 여쭤본 후에는 조금의 거리를 부축받으셨습니다 - 이때도 속도 느려짐 없이 잘 걸었습니다). 의무실에서는 둘 다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의사분께서는 상대방을 보시곤 정강이쪽에 밴드 두개를 붙여주신 후 허리와 골반을 체크하셨을때 육안으로 보이는 건 없으니 타박상일 가능성이 있고 혹시나 추후 나빠질 수도 있으니 내일 상태를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상대방 동의를 구하진 않았지만 의사분께서 상대방을 진단하실 때 진단 내용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이후 서로 연락처 교환을 하고 파했었습니다.그 다다음 날 저에게 외래진료를 받으시고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병원에서는 손목뼈가 벌어졌고, 꼬리뼈 골절의심으로 2주간 매일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시며, 본인이 스키보드 강사일을 하는데 통증이 심해서 며칠간은 강사일을 못 할 것 같다고 하셨고, 2주 치료 받아봐야하니 병원비 등을 청구해야될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이와 같이 보내주셨던 서류에 제 첫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당시 아프다 하신 부분 외까지의 몸도 거의 대부분을 xray 촬영 받으셨는데, diagnosis, 즉 의사 진단에서는 Sprain and strain of lumbosacral(joint, ligament)이라고만 적혀있었습니다. 이는 요추천골의 긴장/염좌로 보이는데, 즉 의사 진단은 손목뼈 늘어남이나 꼬리뼈 골절의심에 대한 내용이 아닌 요추천골의 염좌였다는 것입니다.또한, 해당 리조트 강습 고객센터에 연락한 결과, 해당 인물의 성함이 확인이 어렵다는 뉘앙스의 네용을 전달하셨기에 보드 강사이신지도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이에 제가 추가로 확보해둔 부분은 저와 상대방분의 충돌장면이 잘 보이는 cctv 자료, 의무실로 걸어들어가는 cctv 자료 등이 존재하고, 상호 동의 시 열람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나중에 상황의 경중을 판단해야하는 순간이 오면 필요할 것 같아 미리 연락을 드려 확인해두었습니다.현재 상대방은 다음주에 ct를 찍어봐야할 것 같다며 연락을 하신 상태고, 처음에 의사소견서를 안보내주셔서 소견서를 요청해둔 상태입니다.합의나 그 금액에 대해서 아직 연락된 부분은 없지만 꽤 큰 금액을 부르시려는 낌새가 너무 느껴져서 좀 더 확실히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하는지 알아보고자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너무 긴 글 읽어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어주셔서 영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