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민사를 진행하려는데 상대방의 정형외과 진단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것 같아 의사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5
이번에 스키장에서 작은 충돌 사고가 벌어져 상대방이 진단서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첫 진료날 저에게 보내준 clinical chart에서 diagnosis부분 아래에는 S3351 Sprain and strain of lumbosacral [joint][ligament]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의사 소견서를 요청하여 상대방분이 이틀 뒤 다시 보내주신 한국어로된 소견서/진단서에는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체크가 되어있고 S3351 요추부 염좌/ S707 골반부,미골부 좌상/ S808 좌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S6358 우측 완관절 염좌로 3가지나 더 진단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보낸 clinical chart 진단 부분에 있었던 한가지 항목만이 초진에서 진단하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이는 병원에서 추가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clinical chart 서류가 간략되어 프린트되었던걸까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