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접촉사고 난지 5개월 후 보험금 돌려달라고 연락방금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당시 과실은 5:5로 마무리하기로 하여 각자 차 수리하기로 하였습니다.대인에 대한 부분만 서로 해주기로 마무리 하였다고 합니다.저는 동승자 였고 충격이 있어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합의 후 마무리 하였습니다.근데 오늘 연락이 오더니 가족이 아닌 지인이니 지급된 부분에 대한 50%를 돌려달라고 합니다.원래 가족이 아니면 차에 타고 있어도 배상을 못 받나요?그리고 저는 50%를 돌려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