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난지 5개월 후 보험금 돌려달라고 연락

방금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당시 과실은 5:5로 마무리하기로 하여 각자 차 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인에 대한 부분만 서로 해주기로 마무리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동승자 였고 충격이 있어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합의 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연락이 오더니 가족이 아닌 지인이니 지급된 부분에 대한 50%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원래 가족이 아니면 차에 타고 있어도 배상을 못 받나요?

그리고 저는 50%를 돌려주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가족이 아니면 배상을 못 받나요?

    •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가족'은 무관하며,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제3자)'로 간주되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5:5 과실이라 하더라도, 동승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대인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50%를 돌려주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과실 비율(5:5)과 부상 정도를 고려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 이미 합의가 완료된 상황에서, 뒤늦게 지인이라는 이유로 돈을 돌려달라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약합니다.

    3. 대처 방법

    •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 이미 합의 완료된 건으로 보험사를 통해 처리된 대인금액에 대해 상대가 반환을 요구한다고 상황을 전달하십시오. 보험사에서 대신 대응해 줍니다.

    • 단호한 거절: 합의 완료된 내용을 근거로 "보험 처리가 끝난 일"이라고 정중히 거절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50%를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후 연락에 대비해 당시 합의 서류나 문자 메시지 등 근거 자료를 남겨두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오늘 연락이 오더니 가족이 아닌 지인이니 지급된 부분에 대한 50%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원래 가족이 아니면 차에 타고 있어도 배상을 못 받나요?

    : 우선 누구에게 연락을 받으셨는지는 알수 없으나,

    어느 차량의 탑승자인 경우에는 가족등이 아닌 경우 각자의 과실분에 대하여 보장을 받는 것으로,

    즉 본인 탑승객의 손해액에 대하여 A 차량이 50%, B차량이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인이 부담을 할 것은 없습니다.

    이해가 안된다면, 누구에게 어떤 연락이 온 것인지를 명확히 하시고 재질문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비율만큼 자동차보험 대인에서 처리가 되니 보험회사에서 연락하여 대인처리에 대한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이 아닌 동승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을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 아닌 동승자인 경우 과실과는 무관하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지급 결의서 또는 보험금 지급 내역을 살펴 보아야 하나 가족이 아니라고 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동승한 차량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종결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