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융통성있는백조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건에 대한 질문입니다오후11시부터 새벽3시까지 일했습니다(퇴근은 3시 1분에 포스기에 담배찍고 퇴근)현재 임금체불 당한상태로 그만둠4시간 이상 일하면 반드시 법적으로30분에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4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후 퇴근했으면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걸로실제 근무시간은 4시간이지만법적 으로 따지게되면 휴게시간을 미부여 받았음으로법적으로는 4시간30분을 일한거로 판단하여미부여받은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수있다고알고있는데감독관이 휴게시간은 무급이라30분의 대한 임금은 받을수없다고 무슨소리하는지이해를 못하겟다는데휴게시간 자체는 무급이 맞으나휴게시간 자체를 미부여햇음으로그 미부여건으로 지난 일에 대해서는30분의 일당을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감독관이 자세하게 모르는거같은데어떻게 설명해야하나요이와 같은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임금체불 200 조금 안되게 당해서 노동청 신고햇는데도노동청 기한이 오늘까지인데도 입금이 안됬습니다이제 노동청에서 검찰로 넘긴다는데이제 어떻개 해야되나요노동청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해줄수잇는게 없다고 하고어떤절차를 밟아야 돈 받을수있나요?1. 검찰로 넘어간게 추후 어떻게 진행되나요?2. 민사로 받는방법밖에 없는거같은데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법정 최고 이자 20% 붙일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만약 배째라고 나오면 방법이 없는걸로 아는데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있다는데 여기 필요한 서류가 알고싶습니다3개월치까지 해준다는데 저는 2달치 못받았습니다(추가로 간이대지급금에는 법정 최고이자 20%못붙이겟죠?)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및 노동청 신고 궁금증인데 아시는분 계실까요??편의점에서 잘 일하고잇다가갑자기 2주뒤에 폐업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이미 한달치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폐업통보까지 받으니 돈을 더 일해도 못받을거같아서 바로 그만둿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나요?제가 그만두긴했지만이미 급여가 밀린상황에서 폐업한다는 통보를받앗기에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는 부분은성립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알기로는 22년1월1일부터법이 개정되서 5인미만 사업장도법정 공휴일 (예로 설날,추석,어린이날 등)일하면 1.5배를 주는것으로 들엇는데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임금체불로 이미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이고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고체불된 임금에 대한 이자+ 왓다갓다한 시간과 비용추후 신고나 법적 조치로 인한 불편 등을고려해서 사업주에게체불된 임금+ 소정의 합의금을 제안해서만약 합의한다면 깔끔하게 돈받고 따로 더 조치를하지 않겟다고 제안해볼생각중인데체블금액은 200 합의금은 50정도 부를 생각입니다이 경우 혹여나 협박이나 공갈 등 법적으로 문제될부분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