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및 노동청 신고 궁금증인데 아시는분 계실까요??
편의점에서 잘 일하고잇다가
갑자기 2주뒤에 폐업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미 한달치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폐업통보까지
받으니 돈을 더 일해도 못받을거같아서 바로
그만둿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나요?
제가 그만두긴했지만
이미 급여가 밀린상황에서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앗기에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는 부분은
성립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22년1월1일부터
법이 개정되서 5인미만 사업장도
법정 공휴일 (예로 설날,추석,어린이날 등)
일하면 1.5배를 주는것으로 들엇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로 이미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이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고
체불된 임금에 대한 이자+ 왓다갓다한 시간과 비용
추후 신고나 법적 조치로 인한 불편 등을
고려해서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 소정의 합의금을 제안해서
만약 합의한다면 깔끔하게 돈받고 따로 더 조치를
하지 않겟다고 제안해볼
생각중인데
체블금액은 200 합의금은 50정도 부를 생각입니다
이 경우 혹여나 협박이나 공갈 등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