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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6.01.02
Q.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 거부를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거부 통보 받은 근로자입니다.인사팀으로부터 구두로 수습 기간 종료날 까지만 근무 후 나오지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사직서 내 "수습기간 종료" 라고 기재된다면 실업급여 받는것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관련하여 서면으로는 그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