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 거절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및 기타 조항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시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혹은 '권고사직' 형태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수습기간으로만 되어있다면,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가 됩니다.
다만 사직서에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절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라고 기재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합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 등을 기재하시면, '자진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