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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개그넘치는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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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 거부를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거부 통보 받은 근로자입니다.

인사팀으로부터 구두로 수습 기간 종료날 까지만 근무 후 나오지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직서 내 "수습기간 종료" 라고 기재된다면 실업급여 받는것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하여 서면으로는 그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2. 수습기간이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수습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5인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사유는 충족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수습기간 종료일 이후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해고하겠다는 뜻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해도 해고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통보해야 합니다.

    해고를 당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해고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진퇴사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본채용 거부는 비자발적 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본채용 거부 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제출하더라도 본채용거부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 거절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및 기타 조항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시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혹은 '권고사직' 형태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수습기간으로만 되어있다면,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가 됩니다.

    다만 사직서에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절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라고 기재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합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 등을 기재하시면, '자진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의 성격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계약기간 만료인지로 나눌수 있어 보이나, 3가지 사유 모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