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노력하는오소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이후 2개월 후 근저당권 설정안녕하세요전세계약 2022.09.07 하였고 확정일자는 2022.08.16 전입신고는 2022.09.07 하였습니다.금번 계약 갱신 시 2개월 전에도 연장관련 의사표명 양측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혹시나하여 등기부등본 조회시 2022.10.17 에 근저당권 설정이 전세가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설정되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이집에는 2년 더 살 예정인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서가 갱신되지 않아도 이전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문제 발생시에도 전세금을 보장받을수 있나요?전세자금 대출 연장에 해당 부분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묵시적 갱신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전세 계약일은 22년 9월 7일 이며, 만료는 24년 9월 6일 입니다.계약 갱신권 기간이 1개월 전까지 인줄 알았는데 2개월 전 인것 같아요집주인, 임차인인 저도 갱신 관련하여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이미 2개월이 채 남지 않아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봐도 되는건가요?계약 연장이 되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또한, 갑자기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여도 이미 묵시적 연장되면 2년 더 살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