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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노력하는오소리

충분히노력하는오소리

전세 묵시적 갱신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일은 22년 9월 7일 이며, 만료는 24년 9월 6일 입니다.

계약 갱신권 기간이 1개월 전까지 인줄 알았는데 2개월 전 인것 같아요

집주인, 임차인인 저도 갱신 관련하여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이미 2개월이 채 남지 않아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계약 연장이 되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갑자기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여도 이미 묵시적 연장되면 2년 더 살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묵시적 갱신은 공시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임대인이 이제와 실거주를 주장한다고 하여도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가 맞습니다. 다시 2년간 거주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달리 확인할 방법은 없고 법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