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보증월세 재계약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간경우무보증 월세 100만원 일년치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살고있습니다. 6개월정도 거주할때쯤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채권을 신한은행에서 가져갔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거래가가 2억4천정도 되는데 경매에 올라간건 3억3천? 6천정도에 올라가있는거 같습니다. 이사초창기에 집에 있던 하자보수요청을 집주인께 드렸으나 연락을 받지않아 자비(50만원선)로 이부분을 수리하여서 집주인에게는 신뢰가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기간 약 보름정도 남겨놓고 자기가 들어와서 거주할예정이라 계약기간날짜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제연락이나 중개인한테 들은게 없다며 수리비 50여만원도 물어줄수없다고 주장합니다.(다행이 수리요구를 했던 문자내역이 남아있습니다.) 집주인이 너무 괘씸해 명도소송을 당해 강제집행이 떨어질때까지 거주할까 생각중인데 혹시 괜찮을까요?? 아니면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