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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로 근무 중인데 고용보험에 월 7일 59시간 근무했다고 등록되어 있는데 이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 수령 시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근로자 근무시간 적으면 실업급여 영향일수는 주5일로 많은데 하루당 시간이 3시간이라주15시간 월60시간 일수로는 월 20일입니다.상용근로자로 4대를 다 내는데 이 경우 나중에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 산정을 하게 될 때피보험기간에 영향을 줘서 일수가 인정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지금 현재 일용근무자로 월 7일 59시간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된 상태로 2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일용직과 겸해서 새롭게 상용직 근로자로 4대를 다 내고 월 20일 80시간 근무를 4개월 동안 한 후에 그만두고지금 다니는 일용직을 월 7일 59시간 조건 그대로 4개월 정도 더 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해당사항이 될까요?계약만료로 끝날 예정이라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근로자 조건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관련상용 근로자 고용보험에 등록하려면 달 근무 몇 시간 이상몇 일 이상 급여 얼마 이상이라든지 제한조건이 있나요??급여가 10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시 피보험기간 인정일용근로자가 실업 급여 수급 시 피보험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달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나요?아니면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달에 2일이든 3일이든 피보험기간으로 인정해 주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용근로 퇴직 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지금 현재 일용근로로 일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인데B는 1달전에 그만두고 A는 이번달에 그만두게 된다고 하면A B 사업장 둘 다 퇴사이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하나요?아니면 최근인 A만 비자발적퇴사이면 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일용근로형태로 고용보험을 내고 달에 7일편의점을 나가고 있는데요여기서 추가로 일용근로 형태로 고용보험을 내는 다른 곳에 3일씩 나가게 되면 일용근로 실업급여 계산시 달에 10일로 카운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업장 하나로만 보나요?그리고 퇴사시 비자발적퇴사라여야한다고 들었는데마지막 업장 기준인가요? 아니면 18개월 중 모든 일했던 곳들이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