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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다채로운소
지금 현재 일용근로로 일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인데
B는 1달전에 그만두고 A는 이번달에 그만두게 된다고 하면
A B 사업장 둘 다 퇴사이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하나요?
아니면 최근인 A만 비자발적퇴사이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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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