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배고픈칼국수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미개봉 제품 환불 해주어야하나요?피규어 미개봉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이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자님이 구매확정을 하시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연락이 와 피규어가 발판에 안 끼워진다며 부분환불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발판에 안 끼워진다는 건 공정하자일텐데 이런 하자도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미개봉 제품이라 하자여부를 모르니 괜찮으신 분들만 연락을 달라고 글에도 써놨습니다
- 민사법률Q. 이 상황에서 중고거래 책임 누가 져야하나요?중고거래 사이트에서 6월 30일 한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그 후 구매자님이 제품을 받고 구매확정을 누르며 거래가 끝났습니다. (택배 개봉은 이 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 4주 뒤인 오늘 (7월 22일) 제품 박스를 개봉해보았는데 부품 하나가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엄청 꼼꼼히 확인하고 택배 보내기 직전까지 파츠가 다 있는지 점검한 후에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인데 이건 구매자님도 똑같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어야하나요? 안 해주어도 되나요ㅠㅠ? 참고로 제품 박스 겉면은 플라스틱 판?이 있어서 제품 박스를 뜯지 않고도 제품이 보입니다.그리고 만약에 제가 택배 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파츠가 다 있는지 찍어놓은 사진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