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상황에서 중고거래 책임 누가 져야하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6월 30일 한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 후 구매자님이 제품을 받고 구매확정을 누르며 거래가 끝났습니다. (택배 개봉은 이 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 4주 뒤인 오늘 (7월 22일) 제품 박스를 개봉해보았는데 부품 하나가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엄청 꼼꼼히 확인하고 택배 보내기 직전까지 파츠가 다 있는지 점검한 후에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인데 이건 구매자님도 똑같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어야하나요? 안 해주어도 되나요ㅠㅠ? 참고로 제품 박스 겉면은 플라스틱 판?이 있어서 제품 박스를 뜯지 않고도 제품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택배 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파츠가 다 있는지 찍어놓은 사진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수령한 직후도 아니고 4주나 지나서 이제서야 부품이 없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구매자가 해당 부품을 잃어버리고 딴 소리를 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에는 질문자님께서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했다는 것은 상품내역에 관하여 확인하고 문제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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