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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Q. 일용근로자의 요양(장해)급여 신청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2년 전 2달여 간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해진단일 직전 근무처인 아버지 회사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아버지는 했던 업무가 소음이 큰 작업이 아닐 뿐더러, 2달여 간 근무한 것으로 재해가 생긴 것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십니다.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재해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부분이 있는데,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은 구두로만 진행하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점이 문제가 될까요?만약 재해사실이 인정된다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전 집주인의 일방적 옵션 변경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월세 계약을 위해 집을 확인하고옵션에 tv가 포함된다는 점, 기존에 있던 침대는 빼 달라고 전달 후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그런데 계약서 작성 전 tv는 지인에게 줄 예정이여서 옵션에서 제외되며, 침대는 못 빼준다고 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만약 조율에 실패해 계약을 안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