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의 요양(장해)급여 신청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2년 전 2달여 간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해진단일 직전 근무처인 아버지 회사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했던 업무가 소음이 큰 작업이 아닐 뿐더러, 2달여 간 근무한 것으로 재해가 생긴 것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재해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부분이 있는데,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은 구두로만 진행하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점이 문제가 될까요?
만약 재해사실이 인정된다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산재신청이 승인되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