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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튼튼한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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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요양(장해)급여 신청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2년 전 2달여 간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해진단일 직전 근무처인 아버지 회사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했던 업무가 소음이 큰 작업이 아닐 뿐더러, 2달여 간 근무한 것으로 재해가 생긴 것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1.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재해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부분이 있는데,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공단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은 구두로만 진행하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점이 문제가 될까요?

  3. 만약 재해사실이 인정된다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산재신청이 승인되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