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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10.24
    Q. 편의점 알바 후 이직하여 계약직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편의점 알바를 6월부터 시작하여, 8월 10일까지 근무하였고, 8월 11일부터 계약직으로 현 직장으로 출근하였습니다. 고용보험 내역을 보니, 현 회사, 편의점 두 개가 되어었습니다. 편의점 고용보험은 아직 상실되지 않은 상태이며, 주말 하루 7시간씩 주 2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주 14시간)그렇다면, 편의점 사장님께 이직확인서를 신청해달라고 말씀 드리면, 현 직장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의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가입기간) 180일에 현 직장 + 편의점 일수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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