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후 이직하여 계약직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편의점 알바를 6월부터 시작하여, 8월 10일까지 근무하였고, 8월 11일부터 계약직으로 현 직장으로 출근하였습니다.
고용보험 내역을 보니, 현 회사, 편의점 두 개가 되어었습니다.
편의점 고용보험은 아직 상실되지 않은 상태이며, 주말 하루 7시간씩 주 2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주 14시간)
그렇다면, 편의점 사장님께 이직확인서를 신청해달라고 말씀 드리면,
현 직장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의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가입기간) 180일에 현 직장 + 편의점 일수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180일을 구비하면 이전직장 일수는 고려하지 않고
최종직장에서 180일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이전직장 편의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