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평범한올리브
- 휴일·휴가고용·노동Q. 중간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 이어서 질문드립니다어제 질문드렸는데 보충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입사2025년 2월 28일 퇴사 예정인데2023년 발생한 연차는 24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받았고2024년에는 연차 15개를 받아 미사용분에 대해 25년 1월에 정산받을 예정입니다.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이렇게 되어있는데,"종사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 채용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허가한다."1) 2025년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80% 미만이니까 1개월 만근시 1개 연차 발생하는 것이지요? 2월 28일까지 근무니까 2개 발생하는것이고요.2) 2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지, 사용으로 할지는 제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3) 2월 28일 만근에 대해서는 2월 안에 연차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3월1일이 되어야 발생하는 거니까 수당으로 받는 것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중간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2023년 9월 20일 입사2025년 2월 28일 퇴사 예정인데2023년 발생한 연차는 24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받았고2024년에는 연차 15개를 받아 미사용분에 대해 25년 1월에 정산받을 예정입니다.2025년 2월 28일(말일)까지 근무하면 25년 분은 연차가 2개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15개 발생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