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계기준(1.1)에 따라 25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
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입사일 기준)이므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연차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므로 25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