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합의금 대인접수 2개일 경우 각각 지급되나요?A차량 과실 100%로 앞에서 사고유발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A 앞차 - B 제 차량 - C 뒷차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고A, C 차량 모두 저에게 대인접수를 해주었습니다.병원입원시 A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C차량의 접수번호로 입원하였고 5일가량 입원후 C차량 보험사가 연락와서 합의하였습니다.이 경우 사고는 한건이라 합의금은 C에서 지급하면 모두 종료되는건가요? A에서는 따로 받는게 없고 A와 C보험사들끼리 서로 조율하나요?각각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A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었는데 피해가는게 하나도 없고 C차량은 기스날 정도로만 박았는데 불쌍 할 정도로 할증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