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차량 과실 100%로 앞에서 사고유발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A 앞차 - B 제 차량 - C 뒷차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A, C 차량 모두 저에게 대인접수를 해주었습니다.
병원입원시 A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C차량의 접수번호로 입원하였고 5일가량 입원후 C차량 보험사가 연락와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고는 한건이라 합의금은 C에서 지급하면 모두 종료되는건가요? A에서는 따로 받는게 없고 A와 C보험사들끼리 서로 조율하나요?
각각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A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었는데 피해가는게 하나도 없고 C차량은 기스날 정도로만 박았는데 불쌍 할 정도로 할증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