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대담한초콜릿
- 임금체불고용·노동Q.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및 4대보험 미납 관련한 질문 있습니다회사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 직원이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고, 전월 월급 미지급 부분과 8개월 동안 미납된 4대보험 완납,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을 확약한 확약서를 대표에게 받아냈습니다대표 목소리와 메세지로 증빙은 확보한 상태입니다.문제는 그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태 금액 지급과 관련된 그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1) 이 경우, 위의 금액들을 다 받아내기 위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경찰서에 4대보험 횡령 고소,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외에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것이 무엇인가요?2) 대표가 확약서에 일방적으로 폐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폐업할 경우, 확약서 계약 미이행 같은 부분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없다면 이 경우엔 제쪽에서 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요..3) 폐업 시 간이대지급금으로 미납된 월급 및 3년치의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에 기입된 위의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되었을 경우 수습기간도 실업급여 계산 기준일에 들어가나요?수습기간 총 3개월을 거쳐 정규직 전환 후, 현재 정규직 전환 이후 6개월 미만 재직 중에 있습니다.(수습기간 포함 시 6개월 초과)수습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되었고,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이면 된다고 하던데 수습기간 때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계산 기준일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수습기간 입사 날부터 가입되어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관련해 질문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계약서 작성일은 5/17일이었고 실제 근무 시작일은5/20일부터 5/31일 입니다. 5/17일 계약서 작성일 당일, 3:50분 근무하였고 이 부분 사장님께서 시급으로 추가된다고 말씀해주셨어요계약서 작성 내용에는 무급 30분 휴게, 추가 근무 시 1시간까진 기존 시급으로 지급된다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금된 금액은 인수인계 비용도 제외되어 있고, 근무시 3일정도는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야근한 수당도 미지급 처리된 상태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쭤보니 교육을 위한 일이었다 말하고 나중에 연락주겠다 해놓고 4일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인수인계의 경우 구두로 시급 지급된다 말씀하셨는데 급여에 포함 가능한가요?무급 30분 쉬지 않고 일한 경우도 급여 포함 가능한가요? 노동청의 신고할 경우 대중교통 내역서 및 카톡 대화로 출퇴근 사항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 부분도 증빙으로 가능한가요? 이 부분들이 인정되게 된다면 야근 및 인수인계 받은 시간들은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