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되었을 경우 수습기간도 실업급여 계산 기준일에 들어가나요?
수습기간 총 3개월을 거쳐 정규직 전환 후, 현재 정규직 전환 이후 6개월 미만 재직 중에 있습니다.(수습기간 포함 시 6개월 초과)
수습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되었고,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이면 된다고 하던데 수습기간 때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계산 기준일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수습기간 입사 날부터 가입되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때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계산 기준일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