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2.01.03 ~ 24.10.31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25.01.02 ~ 25. 02.28까지 카페 알바를 했는데 이것도 자발적퇴사를 하였습니다.이 경우에 카페에 요청하여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요청드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만약 위 예시대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면, 지금 단기 1개월 알바를 한 이후에 계약 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또는 22~24년 다닌회사에 말씀드려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그렇게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위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상황은 어떤게 있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