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2.01.03 ~ 24.10.31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25.01.02 ~ 25. 02.28까지 카페 알바를 했는데 이것도 자발적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카페에 요청하여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요청드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만약 위 예시대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면, 지금 단기 1개월 알바를 한 이후에 계약 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는 22~24년 다닌회사에 말씀드려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그렇게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위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상황은 어떤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단기 1개월 알바를 한 이후에 계약 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허위신고는 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번 답변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