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장적자로 인한 매매후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제목그대로입니다.순서대로 이야기한다면.1.필라테스센터 매매 인수이때 전 직원 프리렌서계약으로 일하는중인곳이였음2.인수후 전직원 프리렌서 계약 다시함.이깨 상담해주는 알바는 정확한 시간에출퇴근하고 해서 퇴직금을 주기로 계약함.3.1년만에 만성적자로 폐업함.4.이때 갑자기 인스하겠다는 사람이 나와서양도해버림. 급작스러워서 해고예고수당 발생해서 지급 알바한테 지급근데 갑자기 나는 이전부터 3년간 일했으니 3년치퇴직금 내놔라..우리입장에선 3년간일했는지알수도없을뿐더러 이전에 운영하던곳에서퇴직금 없다는 계약서를 썻다고 전해만들었지본적이없고 이름만그대로 폐업후 재창업 형태로인수받고 모두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3년간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노동청에 신고해서 다음주에 출석하고 하는데..심지에 몇달전에 적자인데도..생활비부족하다고 퇴직금 명목으로 3달치월급정도를달라고해서 계약서 없이 줬는데..사람 믿어봐야 소용없네요ㅠㅠ노동청 출석하면 뭐라 말해야 유리할까요?중간에 퇴직금좀 빼달라고 말한 카톡 내역이랑보낸금액 당연히 있구요..새로 사업자 만든날부터 새로 작성한근로계약서 있습니다..이전 대표랑 맺은 계약서 당연히 없구요ㅠ아 참고로 매장을 인수한곳에서계속근무할수 있냐는 질문에 자기가 스스로나오고싶다고 이야기 해놓고 이러는겁니다.그리고 자기가 더니길 거부해놓고 실업급여 신청하고폐업해고수당 달라는게 맞는건가요?본인이 그만둔다고 했는데요?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