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적자로 인한 매매후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제목그대로입니다.
순서대로 이야기한다면.
1.필라테스센터 매매 인수
이때 전 직원 프리렌서계약으로 일하는중인곳이였음
2.인수후 전직원 프리렌서 계약 다시함.
이깨 상담해주는 알바는 정확한 시간에
출퇴근하고 해서 퇴직금을 주기로 계약함.
3.1년만에 만성적자로 폐업함.
4.이때 갑자기 인스하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양도해버림. 급작스러워서 해고예고수당 발생해서 지급 알바한테 지급
근데 갑자기 나는 이전부터 3년간 일했으니 3년치
퇴직금 내놔라..우리입장에선 3년간일했는지
알수도없을뿐더러 이전에 운영하던곳에서
퇴직금 없다는 계약서를 썻다고 전해만들었지
본적이없고 이름만그대로 폐업후 재창업 형태로
인수받고 모두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3년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다음주에 출석하고 하는데..
심지에 몇달전에 적자인데도..
생활비부족하다고 퇴직금 명목으로 3달치월급정도를
달라고해서 계약서 없이 줬는데..
사람 믿어봐야 소용없네요ㅠㅠ
노동청 출석하면 뭐라 말해야 유리할까요?
중간에 퇴직금좀 빼달라고 말한 카톡 내역이랑
보낸금액 당연히 있구요..
새로 사업자 만든날부터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있습니다..
이전 대표랑 맺은 계약서 당연히 없구요ㅠ
아 참고로 매장을 인수한곳에서
계속근무할수 있냐는 질문에 자기가 스스로
나오고싶다고 이야기 해놓고 이러는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니길 거부해놓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폐업해고수당 달라는게 맞는건가요?본인이 그만둔다고 했는데요?ㄷ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전부터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인수 당시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이전 근속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입증책임이 있게 됩니다.
고용이 승계되었으나 승계된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