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인형을 구매해서 팔려고해요 (관부가세문의)10cm짜리 동물모양 인형이고 현지가 개당 3000원입니다. 사업자통관으로 100개정도 구매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어떻게 책정될까요? 또 원산지작업은 필수겠지요??그리고 인형을 꾸미는 소품(예를 들면 인형옷, 목도리 등)을 각각 20개씩 총 100개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원산지 작업을 어케해야하나요? 투명봉투에 넣고 봉투에 원산지스티커 한장만 붙혀도 인정될까요? 이런 경우는 통관하면 소품은 관부가세가 얼마나 책정될지 궁금합니다..또 인형의 경우 어린이용품이 아닌걸 증명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증빙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