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중국에서 인형을 구매해서 팔려고해요 (관부가세문의)
10cm짜리 동물모양 인형이고 현지가 개당 3000원입니다. 사업자통관으로 100개정도 구매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어떻게 책정될까요? 또 원산지작업은 필수겠지요??
그리고 인형을 꾸미는 소품(예를 들면 인형옷, 목도리 등)을 각각 20개씩 총 100개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원산지 작업을 어케해야하나요? 투명봉투에 넣고 봉투에 원산지스티커 한장만 붙혀도 인정될까요? 이런 경우는 통관하면 소품은 관부가세가 얼마나 책정될지 궁금합니다..
또 인형의 경우 어린이용품이 아닌걸 증명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증빙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