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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24.11.05
Q.
부양가족 의료비공제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빠는 65세이상이셔서 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곧 수술을 앞두셔서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 경우 제 동생이 병원비 결제해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가요?아니면 근로자인 제가 제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것이 나은건지, 아빠명의의 카드로 직접 결제하는것이 나은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