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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잘생긴매화
현재 아빠는 65세이상이셔서 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곧 수술을 앞두셔서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 경우 제 동생이 병원비 결제해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근로자인 제가 제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것이 나은건지, 아빠명의의 카드로 직접 결제하는것이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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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동생이 병원비를 결제하더라도 동생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이 공제받으려면 본인이 지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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