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유식한차장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지급에 대해 질문합니다(노동청 신고 가능한지)근로계약서에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고, 임의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요.그래서 근로시간 이외에 2시간 더 일을해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계약서에는 매월 16일 지급한다고 써있지만, 현재 원비가 안 들어왔다는 이유로 11일 넘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학원입니다) 이전에도 사업주가 5일이 지난 뒤 2일 동안 분할 지급했고요. 그리고 제 급여지급일이 먼저인데 다른 분은 이미 받으셨더라고요. 1. 월급 입금이 한달 이상 밀린게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소용없나요?2.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대응을 해주는 건가요?무단퇴사를 막기 위해 월급에서 5만원을 뗀 채로 받고 있습니다.(3.3도 뗌)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시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고, 저는 소액적금한다 치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계약서엔 5만원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3. 제가 사직서를 낸 후 사업주가 이 돈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4. 저 돈을 안 주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5.이 부분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고지의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상기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할 경우 퇴사희망일 2개월 전에 사업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임 근로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를 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로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이로 인한 관리적 손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661조 조항에 의거 하여 15일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고용주)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근로자는 개인의 사정에 의한 퇴직이든,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이든 어떠한 경우든 반드시 후임 근로자가 정해질 때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학원 업무에 대해 (2일~5일)간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사업주가 저뿐만 아닌 다른 분들에게도 계약서 상 월급 지급일에서 1-2주 밀려서 월급 입금한 전적이 여러번 있고(저는 2번), 근무도 계약한 시간보다 1시간 이상 더 하고 있습니다.지금도 월급날이 11일 지났는데 원비가 안 들어왔다며 입금을 안 하고 계십니다.현재 다른 퇴사희망자께서 계약서대로 퇴사 의지를 밝혔는데 인수인계할 후임이 없어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퇴사를 못하고 계십니다.저는 계약기간은 지키되 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출근 안 하고 싶습니다..만약 제가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 사직서 제출했는데, 사업주가 후임을 구하지 못하면 계약 만료일이 지나 인수인계할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 하나요?연봉계약이 1월 15일까지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후임이 없어서 인수인계를 못한채 당월 16일부터 제가 출근을 안 하면 사업주가 제게 내용증명이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현 사업주는 계약만료 전인 무단퇴사자에게 내용증명 보낼거라며 인수인계할 때까지 근무하게 한 전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