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지급에 대해 질문합니다(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고, 임의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근로시간 이외에 2시간 더 일을해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월 16일 지급한다고 써있지만, 현재
원비가 안 들어왔다는 이유로
11일 넘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학원입니다) 이전에도 사업주가 5일이 지난 뒤 2일 동안 분할 지급했고요.
그리고 제 급여지급일이 먼저인데 다른 분은 이미 받으셨더라고요.
1. 월급 입금이 한달 이상 밀린게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소용없나요?
2.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대응을 해주는 건가요?
무단퇴사를 막기 위해 월급에서 5만원을 뗀 채로 받고 있습니다.(3.3도 뗌)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시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고, 저는 소액적금한다 치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계약서엔 5만원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3. 제가 사직서를 낸 후 사업주가 이 돈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4. 저 돈을 안 주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5.이 부분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