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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고혹적인나비
종종고혹적인나비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일 전
    Q. 국민취업제도 소득신고 (기타소득)오늘 국민취업제도 신청하고 왔습니다. 만 24세로 청년이고, 오늘 신청해서 아직 유형은 결정나지 않은 상태입니다.궁금한 것은 두가지 입니다.1. 해커스 영어에서 진행하고 있는 챌린지로 응시료혜택에 당첨되어 50,000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것 또한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 할까요?(전달금액: 50,000원ⓐ 상금 50,000원 ⓑ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세 공제 없이 전액 지급 예정입니다. )2. 유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소득이 생기면 계속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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