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취업제도 소득신고 (기타소득)

오늘 국민취업제도 신청하고 왔습니다. 만 24세로 청년이고, 오늘 신청해서 아직 유형은 결정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두가지 입니다.

1. 해커스 영어에서 진행하고 있는 챌린지로 응시료혜택에 당첨되어 50,000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것 또한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 할까요?

(전달금액: 50,000원
ⓐ 상금 50,000원
ⓑ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세 공제 없이 전액 지급 예정입니다. )

2. 유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소득이 생기면 계속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에 해당됨으로

    별도의 세금신고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환급받을 세금은 없습니다.

    2.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