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취업제도 소득신고 (기타소득)
오늘 국민취업제도 신청하고 왔습니다. 만 24세로 청년이고, 오늘 신청해서 아직 유형은 결정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두가지 입니다.
1. 해커스 영어에서 진행하고 있는 챌린지로 응시료혜택에 당첨되어 50,000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것 또한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 할까요?
(전달금액: 50,000원
ⓐ 상금 50,000원
ⓑ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세 공제 없이 전액 지급 예정입니다. )
2. 유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소득이 생기면 계속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