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과식하는목련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신청을 제출했는데 나라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이 포함되면 대휴 갯수가 늘어나나요?9월28일부터 10월5일까지 이미 연차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회사에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 이번년도 10월1일이 국군의 날로 임시 휴무일로 지정됬다고 하던데 그럼 연차기간중 발생된 임시휴무일은 대휴갯수가 추가가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를 연달아 사용하면 근무시간책정방식저희회사는 2주에 8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주에 40시간 안채워도 2주차에 80시간까지 남은시간을 다채우면 되는 탄력근무제 방식인데요. 만약에 유급휴가인 연차를 2주간 연달아사용하게되면 14일 × 8시간이 되어 연장근무를 한것처럼 취급이 되나요? 그리고 또하나 1주일에 근무없이 연차 와 대휴를 같이 사용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